필요한 지원금

육아휴직급여

육아휴직급여 월 450만원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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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수급 자격 조건

•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

•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, 자녀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.

•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도 휴직 중이면 동시 또는 순차로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

•계약직·시간제 근로자도 대상이며, 자영업자·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됩니다

🎯 지급 금액 구성

•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%, 상한 월150만·하한 월70만원 지급

•4~6개월차는 50%, 상한 월120만·하한 월70만원 .

•7개월차 이후는 80% 지급 (상한 월160만·하한 월70만원) . (단, 소득 입증 필요)

•6+6 부모특례제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·순차 휴직하면 첫 6개월간 100% 지급 (상한 250만~450만원)

📄 신청 절차 및 기한

•육아휴직 시작 1개월차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 신청해야 합니다

•매월 개별 신청하거나 종료 후 일시 신청이 가능한데, 매월 신청을 권장합니다

•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, 정부24, 고용센터 방문 등으로 가능합니다

•사업주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, 온라인 신청 시에도 회사 협조가 필수입니다

📝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연계

•사업주도 육아휴직 지원금 및 대체인력지원금, 업무분담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

•첫 3개월 특례 지원금 월200만원, 이후 일반지원 월30만원이 지급되며 사후 정산이 이루어집니다

•대체인력·업무분담 비용에 대해 월 최대 120만·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

•지원금 신청은 3개월 단위 및 종료 후 6개월 경과 후 나머지 금액 일시 청구 가능합니다 .